신청서 작성을 위해 먼저 표준 정문·구조 스킬을 로드하겠습니다.
스킬(공식 정문·구조·§246 최저 250만원 기준 등)과 공통 표기규칙을 로드했습니다. 이를 적용해 작성합니다.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종류 | 추출 사실 | 당사자 | 금액·날짜 | 출처위치 | 비고/[확인 필요] |
|---|---|---|---|---|---|---|---|
| 소갑 제1호증 |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 | 재판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 — "피고는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채무자 김철수 | 23,450,000원 / 2025. 11. 14. 선고 | 집행권원 | 집행권원 본체 |
| 소갑 제2호증 | 송달증명원 | 공문서 | 판결정본이 피고(채무자)에게 송달됨 | 채무자 김철수 | 2025. 11. 20. 송달 | 송달·확정 | 발급 완료 |
| 소갑 제3호증 | 확정증명원 | 공문서 | 위 판결이 확정됨 | 채무자 김철수 | 2025. 12. 5. 확정 | 송달·확정 | 발급 완료 |
| 소갑 제4호증 | 집행문 | 공문서 | 위 판결정본에 집행문 부여받음 |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2025. 12. 10. 부여 | 송달·확정 | 집행력 구비 |
| 소갑 제5호증 | 재산조회 결과 | 공문서 | 채무자가 국민은행 강남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보유한 사실 확인 | 채무자 김철수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제3채무자 | 계좌번호 [확인 필요] |
| 소갑 제6호증 | 내용증명(변제 촉구) | 사문서 | 변제 촉구 내용증명 발송, 무응답 |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 채무자 김철수 | 2026. 1. 8. 발송 | 미변제 | 무응답 |
| (첨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공문서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대표이사 이영호) |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 — | 제3채무자 | 제3채무자 법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 [확인 필요: 본점 소재지 주소]
대표자 [확인 필요: 대표자 직명·성명]
채무자 김철수 (7503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502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민로 1
대표이사 이영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23,485,200원
금 23,45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원금위 1항 금원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금 35,200원
집행비용(내역: 이 사건 신청 인지대 4,000원, 송달료 31,200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집행권원의 성립 및 확정
가.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23456 구상금 사건을 제기하여, 2025. 11. 14. "채무자(위 사건의 피고)는 채권자(위 사건의 원고)에게 23,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소갑1]
나. 위 판결정본은 2025. 11. 20.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소갑2], 그 후 채무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5. 12. 5.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소갑3], 채권자는 2025. 12. 10. 위 판결정본에 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소갑4] 따라서 위 판결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소갑1, 소갑4]
2.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가. 그럼에도 채무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원금 23,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소갑6]
나. 채권자는 2026. 1. 8. 채무자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소갑6] 이에 따라 청구채권의 표시 기재 원금·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신청에 소요된 집행비용 합계 금 23,485,200원(지연손해금 별도)이 모두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소갑1, 소갑6]
3. 압류할 채권의 존재 및 추심의 필요성
가. 채무자는 제3채무자(주식회사 국민은행) 강남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채권자가 실시한 재산조회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소갑5] 따라서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갑5]
나. 이에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한 청구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자력에 문제가 없어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채권 만족에 적합하므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라,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명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신청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구합니다.
첨부서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확정증명원 1통
재산조회 결과 사본 1통
제3채무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별지(압류할 채권의 표시) 3통
송달료납부서 1통
. .
위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표자 [확인 필요: 대표자 직명·성명]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 23,485,200원
채무자(김철수)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 포함)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압류·가압류되지 아니한 예금과 이미 압류·가압류된 예금이 함께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압류·추심할 예금의 순서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그 밖의 모든 예금
제3채무자 취급점: 주식회사 국민은행 강남지점 〔계좌번호 [확인 필요]〕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개인별 잔액 합계 월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제외한다.
끝.
[확인 필요 항목]
- 채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소재지 주소 및 대표자 직명·성명 — 당사자표·기명날인란에 필수. 자료에 없어 공란 처리.
- 채무자 예금 계좌번호 — 별지는 취급점·예금종류·청구금액 도달범위로 특정되어 계좌번호 없이도 압류 유효(대법원 2011다38394 기준 충족)하나, 계좌번호 병기 시 제3채무자 식별이 더 명확.
- 접수일(작성연월일) — 인지·송달료 및 §246 최저 250만원 기준(2026. 2. 1. 이후 접수분)은 현재(2026년) 접수 전제로 적용. 실제 접수일 확정 필요.
- 송달료 총액(31,200원) — 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3인)×회분 기준인지 확인. 자료 수치를 그대로 인용함.
[추가로 필요한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법인 인적사항(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및 제3채무자 국민은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실물.
- 채무자 예금 계좌번호가 특정된 재산조회 회신서(있으면 별지 정밀화).
- 이 사건 신청용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납부서) — 첨부 완비용.
작성 완료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립니다.
| 항목 | 처리 |
|---|---|
| 청구채권 | 원금 23,450,000원 + 연 12% 지연손해금(2025.3.15~) + 집행비용 35,200원, 집행권원 문면 그대로 인용 |
| 압류할 채권(별지) | 국민은행 강남지점 예금채권을 종류·순서·청구금액 도달범위로 특정 (불특정=압류무효, 2011다38394 회피) |
| 신청취지 | 표준 4항 그대로 |
| §237 진술최고 | 압류명령과 동시 신청으로 기재(송달 후 신청=각하 방지) |
| §246 압류금지 | 별지 단서에 월 250만원(2026.2.1 이후 접수분 기준) 제외 명시 |
| 관할 | 채무자 보통재판적(서울 강남구)→서울중앙지방법원 |
가장 시급한 보완은 채권자(재단) 대표자·주소와 계좌번호입니다. 계좌번호는 없어도 압류는 유효하나, 재단 대표자·주소는 당사자표·기명란 필수라 접수 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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